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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서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 3000만원이하 신혼부부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에 대한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돼 최대 4.5%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밖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을 위한 추가금리도 신설됐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계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을 10년까지 지원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①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7.30~)

     

     

    ①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춥니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습니다.

     

     

    ②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 최대 4.5%까지 지원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③ 3개 협약 은행과 협력 ‘대출금리 인하’…가산금리 1.6%→ 1.45%로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④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됩니다.

     

     

     

     

     

    반환보증료 지원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월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누리집 : 서울주거포털

    이자지원사업 문의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1208 또는 다산콜센터 02-120

    은행 대출 상담 : 국민은행 1599-9999,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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