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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및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융자지원조건

     

    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신청자격

     

    서울시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체결자

     

     

     

     

     

    협약은행 대출신청시 필요서류

     

    협약은행 대출신청시 필요서류는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에 제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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